IRP 계좌 만들고 세액공제 챙기는 방법

얼마 전 집 계약을 앞둔 지인이 IRP에 900만 원을 넣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은 눈에 띄지만, 몇 달 뒤 잔금에 쓸 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IRP는 절세 혜택과 함께 인출 조건도 살펴야 하는 노후 자금 계좌다.
IRP에 들어가는 돈부터 구분하기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옮겨 담을 수 있고, 재직 중에도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여러 직장을 거치며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운용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두 돈의 세금 처리는 다르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금액은 그 자체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퇴직급여가 들어온 계좌에 300만 원을 더 넣었다면, 공제 대상으로 살필 금액은 직접 납입한 300만 원이다.
퇴직급여를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 반면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으면 미뤄 둔 세금을 내게 된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준비할 때는 계좌 개설만큼이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쓸지도 중요하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함께 계산하기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해 합산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에 직접 납입한 900만 원으로 한도를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5%, 이를 초과하면 12%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16.5%, 13.2%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다른 연금계좌 납입이 없다면 IRP에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 효과는 최대 148만 5,000원이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같은 납입액의 효과는 최대 118만 8,000원이다.
여기서 ‘최대’라는 말을 놓치기 쉽다. 세액공제는 납입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방식이다.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적다면 계산한 금액을 전부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는 별개다. 일반적인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계좌를 합쳐 1,800만 원이지만, 통상적인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다.
집 살 돈이라면 인출 조건을 먼저 보기
부동산 자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IRP의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이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등이 대표적인 사유지만, 해당 여부와 제출 서류는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세금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꺼낸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다. 퇴직급여에서 온 돈은 별도로 퇴직소득세 체계를 따른다. 의료비 등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는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자금별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령 1년 뒤 아파트 잔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연말정산 혜택만 보고 그 돈을 IRP에 넣었다고 해보자. 잔금 시점에 원하는 만큼 바로 꺼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자금 계획이 꼬일 수 있다. 계약금·잔금·이사비처럼 사용 시기가 정해진 돈은 먼저 따로 확보하고,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만 IRP 납입액으로 잡는 게 현실적이다.
계좌를 연 뒤에는 운용과 수령 방식 살피기
IRP는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선택 가능한 예금·펀드·상장지수펀드 등을 비교하고, 실제로 어떤 상품에 적립금이 배분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위험자산 투자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장기간 유지할 계좌라면 작은 수수료 차이도 누적된다.
연금으로 받을 때의 조건도 알아둘 만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며,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인정된다. 다만 퇴직급여를 IRP로 옮긴 이연퇴직소득을 인출할 때는 5년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수령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IRP에 얼마를 넣을지는 공제 한도보다 생활비 일정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 집을 살 계획이 가까우면 잔금 자금을 먼저 지키고, 그 뒤에도 남는 장기 자금으로 납입액을 정하는 편이 마음 편하다. 세금 혜택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필요한 날 돈을 쓸 수 있는지도 같은 무게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