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돈을 지키며 IRP에 납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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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 돈을 지키며 IRP에 납입하는 방법

집 계약을 앞둔 사람들의 자금 계획을 보면 IRP에 넣은 돈을 잔금일에 꺼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주택자금과 노후자금은 필요한 시점이 다릅니다. IRP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계약금·잔금·취득 부대비용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RP는 언제 쓸 돈을 넣는 계좌일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받아 운용할 수 있고, 재직 중에도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두 돈은 계좌에 함께 들어가더라도 세금 계산에서는 구분됩니다. 회사에서 이전한 퇴직급여 자체는 그해 본인이 납입한 금액처럼 세액공제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오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인출 시점으로 미뤄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급여에 적용되는 세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 수령 첫 10년에는 일시금 수령 시 세율의 70%가 적용되고, 실제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적용 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반면 가까운 시일에 주택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으로 계산해서는 곤란합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 기준으로 본인 납입액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 납입액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해 합계 9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IRP에만 납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연 900만 원까지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이 소득세 기준 15%, 이를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흔히 각각 16.5%, 13.2%로 계산합니다. 9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입했다면 계산상 세금 감소액은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받을 세금이 충분하지 않은데 한도만 채우려고 주택자금까지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가능 금액과 세액공제 대상 금액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본인 납입 한도는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 원이지만, 그 전액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개설 화면의 납입 가능 금액을 곧바로 예상 환급액으로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납입액을 어떻게 정할까

가령 2년 뒤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고 현재 모은 현금이 4,0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외에도 취득세, 중개보수, 이사비, 대출 실행 전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을 돈까지 더해 예상 지출과 비교한 뒤, 남는 금액 중 오래 묶어둘 수 있는 돈을 IRP 납입 후보로 잡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계약 예정일과 잔금일을 적고 날짜별로 필요한 금액을 나눕니다.
  • 취득 부대비용과 예상 밖의 지출에 쓸 현금을 따로 남깁니다.
  • 그 뒤에도 꾸준히 남는 돈이 있는지 확인하고 IRP 월 납입액을 정합니다.

연 900만 원은 월 75만 원씩 납입해야 채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매달 75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더 적게 넣어도 됩니다. 예컨대 연금저축에 월 25만 원, IRP에 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연간 합계 6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우는 것보다 잔금일까지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일이 더 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사유로 IRP를 꺼낼 수 있을까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IRP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계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에 신청 시기와 필요한 계약서·무주택 증빙을 확인해야 하고, 공동명의나 분양권처럼 계약 형태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의 판단 기준도 살펴야 합니다.

인출 가능 여부와 세금 혜택은 별개입니다. 주택 구입을 이유로 인출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일반적으로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6.5%입니다. 퇴직급여에서 인출되는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므로, 같은 IRP에서 꺼낸 돈이라도 재원별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서 예상 세액과 인출 후 수령액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IRP는 오래 둘 돈으로 운용할 때 장점이 분명한 계좌입니다. 집을 살 시기가 가까울수록 세액공제 한도보다 잔금일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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