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사장님과 근로자가 꼭 확인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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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사장님과 근로자가 꼭 확인할 7가지

얼마 전 상가 임대 상담을 하다가 작은 카페를 준비하는 임차인과 꽤 오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은 꼼꼼히 계산해 오셨는데, 막상 직원 채용 이야기가 나오자 “근로계약서는 인터넷 양식 하나 쓰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자영업이나 부동산 현장 관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처럼 돈과 시간이 걸린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큰 틀은 잡을 수 있지만, 빈칸을 대충 채우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순간부터 분명히 잡기

근로계약서는 정규직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관계라면 작성 대상입니다.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임대차계약서 없이 월세를 주고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고 시작해도, 월급일이나 근무시간이 어긋나는 순간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장, 사무실, 건물 관리 현장에서는 “하루 4시간만”, “주말만”, “바쁠 때만”처럼 유연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일수록 근로계약서가 더 중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임금입니다. 월급인지 시급인지, 기본급과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지급일은 매월 며칠인지 적어야 합니다. “월 250만 원”이라고만 쓰는 것보다 기본급, 식대, 고정수당,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를 나누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 계약 기간 또는 근로 시작일
  •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 임금 구성,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지급일
  • 주휴일과 공휴일 처리 방식
  • 연차 유급휴가 적용 기준
  • 퇴직, 해고, 계약 종료 관련 기본 기준

근무 장소도 생각보다 자주 문제 됩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 직원이 본점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지점으로 보내는 경우, 건물 관리인이 특정 빌딩 담당으로 채용됐는데 여러 현장을 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범위 역시 “사무보조”라고만 쓰면 광고 관리, 고객 응대, 현장 안내, 청소까지 어디까지가 원래 업무인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과 근무시간은 숫자로 적기

근로계약서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은 결국 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최대한 숫자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에 따라 근무”보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처럼 쓰는 식입니다. 주말 근무가 있다면 어느 요일에 일하고 대체휴무를 주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 근로자라면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 예상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라고 해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라면 수당 산정 기준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처음 채용할 때 이 부분을 흐리게 넘기면 나중에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표준 양식을 쓰되 내 상황에 맞게 고치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는 출발점으로 좋습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연소근로자 등 유형별 양식이 나뉘어 있어 사업장 상황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표준 양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 자동으로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보조원은 성과급, 광고비 지원, 외근 교통비, 고객 응대 시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매장 직원은 오픈 준비 시간과 마감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물 관리인은 야간 대기시간, 휴게장소, 긴급 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표준 양식의 빈칸이나 특약란에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서명 전 볼 부분

근로계약서는 작성만큼 교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한 부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그런 조건을 본 적이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2부를 작성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고 한 부씩 보관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또 하나는 불리한 조항입니다. “퇴사 3개월 전 통보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각 1회당 벌금 5만 원을 공제한다”처럼 과도한 문구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이나 임금 공제는 법적으로 민감한 영역이라, 사업장 운영 편의를 위해 넣은 문장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좋은 근로계약서는 어려운 말을 많이 넣은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근무일, 시간, 임금, 휴일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계약도 그렇고 근로계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조금 번거롭게 확인한 문장이 나중에 큰 오해를 줄여 줍니다. 참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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